무면허 사망사고 “딸이 운전했다”…60대 아빠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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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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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DB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딸과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해 피해자를 숨지게 한 6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A씨(61)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9일 오전 10시30분쯤 강원도 강릉시 신석동에서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B씨(78)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당시 A씨는 119에 신고하지 않은 채 다친 B씨를 차량에 싣고는 딸을 만난 뒤, 딸에게 운전대를 맡겨 병원으로 향했다. 하지만 B씨는 골든타임을 놓쳐 목숨을 잃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이 운전했다”고 주장했으나 CCTV 등을 분석한 결과 운전자는 A씨로 밝혀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경찰 수사단계에선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그는 피해자의 유족과 경찰뿐만 아니라 보험사에도 딸이 운전했다고 속였으나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며 추궁하자 그제야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범죄은닉죄와 관련해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범인을 은닉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는 법규에 따라 딸은 입건하지 않았다.

검찰은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형사사법 질서를 저해하는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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