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먹튀 이젠 안돼”...3일부터 한국 건보 ‘외국인 무임승차’ 막는다

류영욱 기자(ryu.youngwook@mk.co.kr) 2024. 4. 3.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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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강화하면서 3일부터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해 건강보험으로 의료서비스만 받고 출국하는 '건보 먹튀'가 차단된다.

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3일부터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은 국내 거주기간 6개월이 지나야 한국 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된다.

일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자신의 친인척까지 피부양자에 이름을 올려, 필요할 때만 잠시 국내에 들어와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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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강화하면서 3일부터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해 건강보험으로 의료서비스만 받고 출국하는 ‘건보 먹튀’가 차단된다.

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3일부터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은 국내 거주기간 6개월이 지나야 한국 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된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이다. 지금까진 외국인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고 별도의 거주 기간이나 체류 자격이 필요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내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의 가족들은 국내 입국과 동시에 보험료를 내지 않고 의료서비스를 저렴한 값에 이용해왔다. 일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자신의 친인척까지 피부양자에 이름을 올려, 필요할 때만 잠시 국내에 들어와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특히 중국인들의 ‘무임승차’가 급증하면서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됐다.

2022년말 기준 국내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 132만명 가운데 중국 국적 가입자가 68만명(5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복지부는 법 개정으로 연간 121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건보 피부양자 자격이 강화되지만 외국인 가입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제외된다. 외교관이나 외국 기업 주재원의 가족 등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유학, 일반연수 초중고생, 영주, 결혼 이민 등 거주 사유가 있으면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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