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으로 속이고 술 마신 뒤 식당주인 고발…29일부터 억울한 자영업자 보호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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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3.26. 오후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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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앞으로 점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위조 또는 도용 신분증으로 술이나 담배를 사는 청소년으로 인해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 소상공인 관련 단체들도 이 같은 법령 개정을 환영했다.

2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청소년 신분확인과 관련한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사업주가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입증되면 속아서 술과 담배를 판매했다고 해도,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 간 범부처 차원의 신속한 법령 개정 및 적용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관계 기관은 범부처 협업을 통한 규제 개선을 일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다양한 업종 소상공인을 위해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규제를 지속 발굴해 개선해 나가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도 “슈퍼마켓 업주들은 그간 민생토론회 등 다양한 기회를 통해 기존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규제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개선을 계속 요청했다”며 “정부가 소상공인 관련 민생 해결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성과를 내줘서 고맙다”고 전했다.

이어 “종사자의 신분 확인 요청 시 협조 의무 명시, 종사자를 기망한 행위에 대한 종사자 처벌 규정 완화 등 선량한 소상공인이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위법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추가 규제 개선이 검토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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