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말 계도 기간 끝나
미신고 과태료 최대 100만원
정부 "거래 투명해져 긍정적"
미신고 과태료 최대 100만원
정부 "거래 투명해져 긍정적"
전월세 신고제는 2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원래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당시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며 전월세 신고제에 행정력을 쏟기보다는 임대차 시장 전반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국토부는 3년 동안 이어진 계도기간을 이번에는 종료할지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신고 의무화를 위한 여건이 갖춰졌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전월세 신고제 시행 여부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상한제 등의 내용을 담은 임대차2법 개선안과 별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임대차2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다뤄져 전월세 신고제가 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과 성격이 다르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편 앞서 국토부는 전월세 신고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한국부동산원이 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를 제출했다. 연구진은 계약·신고·확정일자의 일괄 처리가 가능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활용도 건의했다.
[김유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