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호 회계사
배진호 회계사

2023년도 국회에서 의결된 세법 개정사항을 중심으로 2024년부터 달라지는 세금제도 중 봉급생활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을 간추렸습니다. 관련된 시행령∙시행규칙은 개정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실무에서 적용할 때는 개정세법의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혼인·출산 시 증여재산공제 1억 원 추가 공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세 5000만 원(10년 통산)과는 별개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나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 포함)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총 1억 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 혼인이나 출산시 1억원 한도로 세금 없이 증여 받을 수 있다. 단 혼인 관련 증여재산을 공제 받은 후에 약혼자의 사망으로 혼인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증여일부터 2 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거나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6세 이하 의료비는 한도없이 전액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시 연간 700만원 제한을 받지 않는 대상에 거주자 본인,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과 함께 ‘6세 이하인 자녀’에 대한 의료비도 포함해 의료비 지출액 전액에 대해 15%가 공제된다. 의료비세액공제액 산정은 봉급생활자뿐만 아니라 성실신고확인 사업자의 경우도 그대로 적용된다. 

■(소득세법)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을 얻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제대상 주택등의 범위) 주택이나 주택분양권의 범위를 기준시가 기준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확대하고 (2024.1.1.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소득공제 한도 확대)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 원~1800만 원→600만 원~2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 2024. 1. 1 이후 이자 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세법) 연 3000만 원 초과 기부금 세액공제율 40%로 한시 상향

거주자가 기부한 기부금이 연간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3000만 원 초과 부분에 대한 기부금 세액공제율에 10%를 추가해 4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연간 기부금 누적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세액공제율이 15%, 1000만 원 초과 3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30%, 3000만 원 초과인 경우는 40%가 기부금으로 세액공제된다. ☞ 2024 .1 .1~2024. 12 .31 기간 중 기부금에 한해 한시 적용.

■(소득세법)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사립학교 사무직원 육아휴직수당도 비과세)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받는 육아휴직수당도 근로자나 공무원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보육수당 비과세한도 확대) 근로자 또는 종교관련종사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현행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상향됐으며 ▲(손자·손녀도 자녀공제) 자녀공제 대상에 손자·손녀는 공제받을 수 없었으나 2023년 귀속분부터 추가 공제되며 ▲(둘째자녀 공제액 확대) 개별 공제세액은 둘 째 자녀의 경우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된다. ☞ 2024년 귀속분부터 적용.

 

■(소득세법) 2023년 종합소득신고 시 세율 변경 등에 따른 소득세 세부담 변경

▲(소득세 6~15% 적용 과세표준구간 일부 상향조정) 6% 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을 1200만 원 이하→1400원 이하, 15% 구간은 4600만 원 이하 → 5000만 원 이하로 조정 ▲(고소득근로자 근로소득세액공제 축소) 총급여 1억2000만 원 초과 시 근로소득세액공제 66~50만 원 → 50~20만 원으로 축소 ▲(식대 비과세 20만원까지 확대) 10만 원→20만 원까지 비과세 확대 ▲(교육비세액공제 확대)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도 공제대상으로 편입. ☞ 2023년 이후 지출 분부터 적용.

■(조특법) 자산형성을 위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소득공제 한도 확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입금액 한도를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 까지 2년 연장 ▲(주택차입금 상환 소득공제 한도 확대) 한도액을 500만 원→800만 원으로 상향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고, 다른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 전환 가입하기 위해 종전의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한 경우, 감면세액의 추징에서 제외 ▲(청년도약계좌 등 과세특례저축 가입요건 합리적 조정) 청년도약계좌 등 과세특례 적용시 직전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등을 과세당국의 소득금액증명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전전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가입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 육아휴직수당을 받아도 가입할 수 있게 했다.

■(조특법)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 기준 및 한도 상향

현행 월세세액공제를 확대할 수 있도록 ▲(공제대상 소득규모) 소득기준을 봉급 생활자의 경우 총급여 7000만 원→8000만 원으로,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7000만 원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공제대상 월세총액)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연간 월세합계액을 750만 원→1000만 원으로 인상해 청년과 서민의 주거비 부담 일부를 지원했다.  ☞ 2024. 1. 1 이후 세 부담 분부터 적용.

 

 ┃한누리세무회계 대표 02-554-6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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