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부탁한다”며 조합에 건넨 봉투 발각되면 ‘2년 시공 입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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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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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재개발정비사업장 모습. 본 기사와 관련 없음 [강영국 기자]
“공식홍보관 말고 별도로 시공사 홍보관 투어를 진행하면서 조합원에게 뇌물성 상품권이나 선물을 주는 일이 빈번하다. 시공사 선정 총회 당일에 현금을 주고 일부 조합원 표를 매수하는 불법행위도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한 정비업계 관계자)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수주 비리가 적발된 건설사는 2년 간 입찰이 제한된다. 금품 제공 등 비리가 만연하던 시공사 수주전이 한층 투명해질 주목된다.

12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현행 도시정비법에는 시·도지사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 등을 수수할 경우 시공권을 취소하거나 공사비의 20% 이하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시공사 수주 비리에 대한 제재 규정을 둔 것이다.

또 시·도지사에게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비사업의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 규정도 마련돼 있다. 하지만,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강행 규정이 아닌 임의 규정에 불과해 이를 악용하거나 회피하는 수주 비리가 꾸준히 발생해 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참가를 제한해야 한다’로 변경, 수주 비리를 저지른 건설사에 대해 필수적으로 입찰을 제한하도록 했다. 여기에 더해 수주 비리를 2회 이상 저지른 건설사에 대해서는 전국의 사업시행자에게 2년 이내 범위 내에서 입찰을 제한토록 했다.

수주 비리가 1번 발각된 건설사는 해당 시·도 내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2번 발각될 경우에는 전국의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다만, 1회에 한해서는 과징금으로 입찰 참가 제한을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정비업계에서는 수년 동안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수주 비리가 횡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장에서 조합원의 명단을 불법으로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용역지원(OS)을 동원해 조합원을 개별 접촉하는 불법 홍보 사례도 허다했다.

한 대형 건설사 임원은 “수주 비리 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 제한과 시공사 선정 취소,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제재가 임의규정이 아니라 의무화됨에 따라 비리 업체들은 수주 경쟁에 대한 부담감을 느낄 것”이라며 “하루 빨리 깨끗한 수주 환경이 조성되어 시공사, 조합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지만, 건설사 입찰 참여 제한 의무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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