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0만원 BMW 타면서 국민임대 거주?”… 앞으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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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1.07. 오후 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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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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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고가 차량을 모는 ‘가짜 서민’들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없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이 시행됐다고 7일 밝혔다.

서울 중구 남산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의 주택가 모습. 문재원 기자


그동안은 영구·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최초 입주 이후 소득 자산 요건을 초과하더라도 재계약을 할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 규정에 따라 앞으로는 소득 자산요건 초과 때 재계약은 1회로 제한된다. 초과할 수 있는 소득·자산 요건에서 자동차 가액도 제외된다.

앞서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정감사 때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관리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중 61가구가 입주자 선정 자동차 가액 기준인 3683만원이 넘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페라리·마세라티 등 고급 스포츠카나 벤츠·BMW 등을 소유한 사람도 다수였다. 최고가는 광주의 한 공공임대주택 주민이 소유한 9794만원 상당의 BMW였다. 이에 국토부는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이 같은 편법 입주를 막기로 했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계약률이 낮은 임대주택에 대해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입주자 추가 모집이 가능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최초 계약률이 50% 미만이거나 입주 개시 이후 평형별 공급 가구의 10% 이상이 미임대 상태일 때 또는 6개월 이상 미임대일 때는 소득 기준을 기존 요건의 50%포인트 범위에서 가산해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지난해 공공임대의 입주자 선정 기준은 무주택 가구, 총자산 2억5500만원(영구)·3억6100만원(국민), 자동차 가액 3683만원 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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