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담배 OK" SNS서 판치는 '위조 민증' 쓰면…최대 징역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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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12.25. 오후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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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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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민등록법 개정 법률 즉시 시행
주민등록증 보안요소(위·변조 방지기술)/자료제공=행정안전부
앞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내일(26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 시행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하면 명확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이번 개정안은 시행과 함께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그동안은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부정하게 사용해도 원본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로 처벌할 수 없었다. 여기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부정하게 사용한 행위는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 최근 위변조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에 속아 미성년자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했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등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발생하면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왔고,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위변조 판매하는 158개 계정을 찾아내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행안부는 앞으로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위변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별 요령 등을 적극 알릴 방침이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등 관련단체와 협력해 위변조된 주민등록증 식별 요령과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QR검증 방법에 대해 자영업자들에게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신분증 위변조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재산 등을 침해하는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면서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엄정 대응해 신분증 위변조가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상 주민등록증을 위변조하는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위변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모바일 확인서비스로 스마트폰에 제공된 주민등록사항을 위변조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위변조된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사용한 사람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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