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몰래 ‘휴대전화 조회’ 어려워진다…수사기관 사후통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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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12.20. 오후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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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사항 조회 근거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김진표 국회의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사기관이 통신이용자정보를 조회할 경우 당사자 통지를 의무화하고 재심 뒤 유죄가 나와도 형량이 가벼워지면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법률 개정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사소송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한 민사소송법 개정안도 이날 함께 통과했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수사기관의 무차별 조회로 사찰 논란이 일었던 통신자료 제공과 관련해 당사자 통지 규정을 신설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재석 인원 221명에 찬성 21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서는 통신자료라는 명칭도 통신이용자정보로 변경됐다.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휴대전화 등 이용자의 인적사항을 요청해 받을 수 있게 되어있다. 통신자료에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등 여러 정보가 담겨있지만 기존 법에는 당사자에게 제공 사실을 알릴 의무가 없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취득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이 사실을 당사자에게 사후 통지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하고 올해 12월31일까지 법개정을 주문했다.

개정안에는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은 수사기관 등의 장은 30일 이내에 △조회의 주요 내용 및 사용 목적 △정보를 제공 받은 자 △정보를 제공 받은 날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게 되어 있다. 다만 국가 및 공공 안전보장이 위태롭거나 피해자에게 위협이 되는 경우 등에는 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 중인 사건이라는 이유로는 두차례에 한정해 매회 3개월 범위에서 통지를 미룰 수 있다.  

이날 국회에서는 특정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처벌 근거가 사라져 청구한 재심에서 다른 법률을 적용받아 형량이 줄어들었다면, 국가가 초과 형량에 대해 형사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형사보상법) 개정안도 재석 인원 252명 중 찬성 251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는 위헌 결정이 난 법률에 의해 처벌받은 사람이 재심을 통해 형량이 줄었는데도 무죄가 아니라는 이유로 형사보상을 받을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형사보상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민사소송 재판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항소이유서 제출 의무 기간을 두는 민사소송법 개정안 역시 재석 인원 254명 중 찬성 253명, 기권 1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5년 3월부터는 민사소송에서 항소하려면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이 항소를 각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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