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 금리·성착취 추심’…금감원,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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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12.07. 오후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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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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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정 이자율을 훨씬 뛰어넘는 연 수천% 수준의 이자를 받거나 악질적인 채권 추심을 하는 경우, 계약을 아예 무효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금감원이 법률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사례 중 일부를 뽑아 무효화 소송을 지원하는 건데, 실제 판례가 나올 경우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에게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돈을 빌려주면서 나체 사진을 요구하고, 연체가 발생하면 이를 뿌리겠다고 협박하는 성 착취 추심, 친구나 직장 동료에 대신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지인 추심.

최근에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불법 사금융 사롑니다.

연 이자로 보면 수천 %에 해당하는 고금리를 받아 챙기는 불법 대부 계약도 적지 않습니다.

민법 103조에 따라 '반사회적 계약'으로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할 근거가 있지만 현실에선 이런 결론을 이끌어 낸 판례가 없습니다.

피해자들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소송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섭니다.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업무협약을 맺고 불법 대부 계약 사례에 대해 무효 소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금감원 불법 사금융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 가운데 승소 가능성이 큰 10건을 골랐습니다.

금감원은 소송 비용을, 공단은 변호사를 지원합니다.

그동안은 불법 대부 계약 피해 법률 지원은 법정 최고금리 20%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번에 무효 소송에서 반사회적 계약으로 판결이 나면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갚아야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금감원은 미국과 영국, 홍콩, 싱가포르 등 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불법 행위를 동반한 대부 계약이 무효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영상편집: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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