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안 했는데 웬 벌금 10만원?”…내달부터 노후 디젤車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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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11.27. 오후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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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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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내 운행 제한
토·일·공휴일 제외 오전 6시 ~ 오후 9시 단속
저공해 미조치 차량 적발 땐 10만원 과태료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이었던 지난 23일 오후 서울 송파 일대는 뿌옇게 흐려졌다. 서울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포함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12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자료 = 연합뉴스>
겨울철 서울 시내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평일 오전 6시 ~ 오후 9시 서울 전역에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란 2002년 7월 이전 배출 허용기준이 적용된 경유 차, 1987년 이전(중형 이하) 또는 2000년 이전(대형 이상)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된 휘발유·가스 차를 말한다. 올해 10월 기준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5등급 차량은 전국적으로는 61만대, 서울에는 6000여대가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5등급 차량 단속 시간은 토・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차량 운행이 적발되면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차량과 장애인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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