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오늘부터 교통사고만 내도 면허 취소 …‘모든 범죄’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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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11.20. 오후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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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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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관련 그래픽. 서울신문DB
오늘(20일)부터 의사 등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범죄의 구분 없이 면허가 취소된다.

앞으로 범죄를 저질러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면허 재발급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40시간의 의료윤리 교육 등을 이수해야 면허를 다시 받을 자격이 생긴다.

성범죄를 저질러도, 마약을 해도 수년 뒤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었던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한편 의료계에서는 우발적 실수에 따른 교통사고만으로도 의료인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의료인의 면허 취소 대상 범위가 기존 ‘의료법 위반’에서 ‘의료사고를 제외한 모든 범죄’로 확대된 ‘의사면허취소법’이 시행된다.

이는 복지부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의사들을 중심으로 재검토 요구 목소리가 높아 의사면허취소법으로 더 잘 알려진 의료인 면허 취소법은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물론 조산사와 간호사도 적용 대상이다.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은 이미 유사한 규제를 받고 있다.

범죄를 저질러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자비를 내고 환자 권리 이해 등 관련 교육을 40시간 이상 받아야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교육 프로그램만 이수한다고 해서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면허 재교부를 심의하는 위원회 전체 위원 9명 중 과반인 5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일각에선 의료인 면허 재교부 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면허 재교부를 심의하는 위원회 위원 중 대다수가 전현직 의사라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연구 용역을 거쳐 내년 중 면허 재교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의료계는 의사면허취소법 시행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치과협회(치협) 등은 “의료인에 대해 범죄의 유형과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범죄로 면허취소 사유를 확대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생존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발했다.

살인, 성범죄 등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 관련 의료인의 면허 취소에는 공감하지만, 업무 연관성 없는 교통사고·금융사고 등과 같은 민·형법상 과실로 인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협 등은 우발적 실수에 따른 교통사고만으로도 의료인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의료인들은 본인과 가족을 위해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진료 분야를 선택하고 방어 진료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의협은 자율규제권을 강조하며 의료단체에 의사면허 관리 권한을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지난 9일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단(가칭)’을 재구성한 데 이어 ‘자율정화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해 의료계 자정 활동을 통한 대국민 신뢰 회복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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