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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다 공인중개사 일?…집 소개하고 복비만 받았다간 ‘낭패본다’

이가람 기자
입력 : 
2023-11-07 16:20:59
수정 : 
2023-11-14 18: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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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영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공인중개사의 중개 책임이 커진다. 전·월세 물건을 중개할 때 세입자에게 집주인의 체납 사실과 선순위 세입자 여부를 반드시 알려야 하고 관리비 세부항목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전세사기 피해와 중개사고 분쟁을 막기 위해서다.

7일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전세사기 예방대책과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전·월세계약 시 임대인의 체납 여부와 확정일자 현황 등 정보를 제시하는 동시에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과 최우선변제금 등에 대해서도 고지해야 한다. 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뒤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최우선 변제금은 임차인이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 등 매각 절차에 들어갔을 때 임차인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지역마다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보증금 기준과 변제금 액수가 다르다.

아울러 소형주택 관리비로 묶인 세부 비목(일반관리비·전기료·수도료·가스사용료·TV수신료 등)에 대해서도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임차 주택을 보여 준 사람이 중개보조원인지 공인중개사인지도 명시해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이 같은 설명 의무를 부실하게 이행하거나 누락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전세사기 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학생이나 직장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소형주택의 관리비도 보다 투명하게 하려는 목적”이라며 “임대차 계약 시 주요 확인사항에 대해 중개사와 거래당사자가 별도 서명하도록 한 만큼 중개사고와 분쟁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인중개사들도 업무 부담은 다소 늘어나겠지만 제도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소비자들이 안전한 부동산거래를 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취지에 적합하다는 설명이다. 또 전방위적으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에 다수의 공인중개사들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세입자 보호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 신뢰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계약서 작성 전에는 임대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등 아직은 사각지대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면서도 “과거와 비교했을 때 세입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에는 확실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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