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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2억 집 살면서 통장에 연 4천만원 꽂힌다”…10월부터 확 늘어나는 이것

류영상 기자
입력 : 
2023-09-28 10:01:46
수정 : 
2023-09-28 11: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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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총대출한도 5억→6억원
최대 월 340만원, 기존比 20%↑
집값 떨어져도 지급금 평생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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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미지 = 매경 DB]

오는 10월 12일부터 주택연금 가입자중 일부는 매월 받는 연금을 현재보다 최대 20% 더 받을 수 있다. 이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때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28일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총대출 한도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 늘어난다.

또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 상한이 기존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약 14만 가구가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유주택자가 주택금융공사에 집을 담보로 맡기고 공사로부터 연금 형태로 평생 돈을 빌리는 역(逆)모기지 상품이다. 따라서 나이가 많고, 집값이 비쌀수록 받는 돈의 총액(총대출한도)이 많아진다.

주택금융공사는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지급할 수 있는 연금 총액(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현재 가치로 환산)을 제한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이번에 5억원에서 6억원으로 1억원 늘었다.

가령 주택연금 가입 평균 연령인 72세인 사람이 시세 9억원인 집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한다고 할 때, 지금은 매달 283만9000원(종신·정액형 기준)을 받는다. 시세가 9억원을 넘더라도 월 지급금은 283만9000원으로 고정된다.

주택가격 인정 한도가 현행 소득세법상 고가 주택 기준(시세 12억원)으로 설정돼 있는 데다 5억원의 총대출한도 규정도 있기 때문. 하지만 총대출한도가 6억원으로 늘어나면 신규 가입자는 시세가 9억원이면 월 지급금이 294만9000원으로 현재보다 11만원(증가율 4%) 더 받는다. 월 지급금은 시세가 10억원과 11억원인 경우, 각각 327만6000원(15%), 340만7000원(20%) 늘어난다.

다만, 가격이 11억원을 넘는 집부터는 새로 바뀐 총대출한도액(6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최대 월 지급금은 340만7000원으로 같다. 또 총대출한도가 5억원을 넘지 않는 시세 9억원 미만(72세 가입 기준)의 집들은 월 지급금에 변동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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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이번 총대출한도 상향은 10월 12일부터 새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기존 가입자는 내년 4월 11일 전에 주택연금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해지 후 재가입하려면 주택연금 대출 잔액을 먼저 갚아야 하고 초기 보증료도 다시 내야 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만약 부부 모두 사망한 뒤에 주택을 처분한 금액이 지급 총액보다 크면, 남은 금액은 자녀가 상속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지급액이 더 많으면 담보인 주택만 넘기면 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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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주택연금은 본인 소유 집에서 계속 살면서 생활비까지 얻고, 그 주택을 임대로도 놓을 수 있으니 ‘꿩 먹고 알 먹고’인 셈”이라며 “월지급금 증가율은 ▲시세 9억원은 4% ▲시세 10억원은 15% ▲시세 11억원 또는 12억원 20%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집값이 크게 떨어지더라도 주택연금은 가입 시점으로 적용, 평생동안 지급이 된다”고 강조했다.

주택연금 관련 잘못 알고 있거나, 궁금한 것들

◇주택연금 가입 전에 담보대출을 모두 갚아야 하나

▶주택연금의 일시 인출금 등을 통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전액 상환해야 가입할 수 있다. 대출상환 방식인 경우 대출한도의 최대 90%까지 일시 인출된다. 기존 대출 금융기관과 주택연금 취급 금융기관이 동일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이사를 가는 경우에도 주택연금 가입되나

▶주택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이사도 제대로 못간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꽤 많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로, 향후 이사하게 될 주택으로 담보주택을 변경하면 된다. 다만, 이사 당시 기존 주택의 가격과 새 주택의 담보가격 차액을 비교해 연금을 더 받거나 줄어드는 등 연금조정 및 초기 보증료(가입비)는 추가적으로 부가될 수 있다.

◇주택 소유에 따른 세금 문제는

▶주택연금은 집에 담보를 설정하기는 해도 주택의 소유권은 가입자에게 있다. 따라서 재산세를 비롯한 해당 주택에 대한 세금은 가입자가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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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목돈이 생기면 상환할 수 있나

▶이용기간 중 언제든지 대출잔액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할 수 있다. 개별인출금 상환의 경우 조건변경을 통해 1회에 한해 인출한도 회복이 가능하다.

◇재개발·재건축이 예정된 주택도 가능한가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기 이전에는 가입 할 수 있지만 인가를 받은 후에는 주택의 철거 등이 이뤄지기 때문에 가입이 제한된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도중에는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더라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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