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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양가에 받은 3억 세금 안 낸다…내년부터 적용

입력 2023-07-2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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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부모가 결혼하는 자녀에게 1인당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증여할 때는 증여세를 내지 않도록 공제 범위가 확대됩니다.

오늘(27일) 기획재정부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 존속으로부터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총 4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기본 공제에 더해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신혼부부가 1인당 최대 1억 5000만원씩 총 3억원까지 증여세를 피하게 됐습니다.

추가 공제되는 1억원이 실제 결혼자금으로 쓰였는지에 대해서는 신혼부부가 따로 증빙자료를 보관하거나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는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10년 동안 모두 합해 5000만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표준별로 10%에서 50%까지의 세금이 부과됐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내일(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갑니다. 이후 다음달 29일 국무회의 거쳐 9월 1일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공제 적용은 오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증여부터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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