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 받기만 하면 설정
전세사기 그래픽. 서울신문DB.
2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행시기는 다음 달 19일부터로 애초 시행일보다 3개월 앞당겨졌다.
임차권등기란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유효함을 명시하는 장치다.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 후에도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설정한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도 임대인이 송달을 회피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를 할 수 없었다.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으려 이사를 하지 못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돼 등기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기만 하면 임차권등기가 가능하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3항을 개정했다.
전세사기에 이어 역전세난이 확산하면서 최근 세입자들의 임차권등기 신청 건수는 급증했다. 전셋값이 정점을 찍은 2021년 하반기 체결된 전세계약 만기가 돌아오면서 임차권등기 신청은 당분간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19일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법무부는 임차인 피해를 신속히 보호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와 협의해 시행일을 3개월 앞당기도록 노력했다. 국회에서도 뜻을 모아 법안 발의 일주일 만에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 상가 공인중개사에 아파트 매매 및 전세 매물 시세가 게시돼 있다. 뉴스1
세종 옥성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