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 주차한 이놈!”…이제 누구나 사진 찍어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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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6.14. 오후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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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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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1명이 하루 최대 3회로 제한하는 신고 횟수도 사라져
국민일보DB.

인도에서 불법 주·정차를 발견해 신고하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일부 지역에서 주민 1명이 하루 최대 3회로 제한하는 신고 횟수도 사라진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이런 내용의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제도는 주민이 불법 주정차 차량의 사진 2장 이상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면 관할 지자체가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019년 4월 17일 시행된 후 신고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에만 약 343만 건에 달한다.

지금까지는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5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만 시행했다. 또 인도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일부 지자체에서만 자체적으로 주민신고제를 운영해 지역 간 혼선을 야기했다.

다음 달부터는 모든 지자체에서 인도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를 받는다. 단, 주민 안내와 행정예고 변경 소요 기간을 고려해 한 달간 계도기간을 둔다. 위반자에게 계고장을 발부하고 과태료 부과는 8월부터 이뤄진다.

또 지자체별로 1~30분으로 다르게 적용돼 온 불법 주·정차 신고 기준을 1분으로 일원화한다. 다만 운영 시간과 과태료 면제 기준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민의 보행권을 위협하는 인도와 횡단보도의 불법 주정차를 근절해 국민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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