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보행신호 녹색 보행자 없다…지나가도 된다? 안된다?

입력 2022.02.23 (16:30) 수정 2022.02.2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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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운전자들이 유독 조심하는 것, 우회전입니다. 뭐가 바뀌긴 했다는데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제도에 아직도 많은 운전자들이 헷갈려합니다.

오늘 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하면서 다시 한번 우회전에 대한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우회전할 때 핵심은 '일시정지'다

가장 먼저 기억할 건, 일시정지입니다. 목적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통행하고 있을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도 반드시 일시정지를 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 27조가 개정돼 공포됐습니다.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헷갈립니다. 통상 우회전을 할 때 만나는 횡단보도는 2개입니다. 각기 경우의 수가 있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운전자마다 판단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일 경우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일 경우 우회전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일 경우 우회전
먼저 전방 차량신호는 적색인데, 첫 번째로 만나는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일 때도 또 적색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행신호와 상관없이 일단은 '일시정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후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면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차량 신호가 적색이라고 무조건 첫 번째 횡단보도 앞에서 계속 서 있어야 하는 상황은 아닌거죠.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일 경우

이제 차량신호가 녹색이니 차량이 움직입니다. 당연히 차량이 지나가는 순서니까 첫 번째 횡단보도는 적색이 되어있겠죠.

관건은 우회전을 하기 위해 만나는 두 번째 횡단보도입니다. 아래 오른쪽 그림처럼 이 보행신호가 적색이라면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일때 통상 두 번째 횡단보도가 녹색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운전자들이 헷갈립니다.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일 경우 우회전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일 경우 우회전
녹색 보행신호에 보행자가 지나가고 있다면, 여기서도 일단 '일시정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후 사람이 모두 건너가고 나면 안전하게 서행하며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람이 내 차 앞에서만 지나갈 때가 아니라 횡단보도를 모두 건너갈 때까지 정지해야할 의무가 부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아직 건너가고 있는데 틈을 비집고 지나가선 안 된다는 거죠.

더 헷갈리는 건 보행자가 다 건너갔지만, 아직 녹색불이 꺼지지 않고 깜빡이고 있는 경우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올해 들어 여기서 기다리는 분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경찰은 보행자가 모두 다 건너갔고,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다면, 서행하며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 '골목길'에서 보행자 주의의무 강화

오늘 발표된 대책에는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내용이 많이 보입니다. 특히 사람과 차량이 섞이며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골목길이 그렇습니다.

주택가와 같은 생활밀착형 도로(골목길 등)에는 '보행자 우선도로' 개념을 도입하고, 제한속도를 20km/h 이하로 설정할 수 있게됩니다.

국도와 지방도 가운데 농어촌 지역은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만들어 70~80km/h로 운영 중인 제한속도를 50~60km/h로 조정해 고령자 등을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시대 늘어난 오토바이…안전관리 강화

코로나19 시대 배달이 늘면서 자유업으로 운영되는 이륜차는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관리는 취약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안전관리가 잘 되는 우수업체에 인증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등록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는데, 현재는 업체 신청에 따른 인증을 거치고 있지만, 등록제가 되면 업체는 꼭 배달업 등록을 해야합니다.

동시에 이륜차에 대한 비싼 보험료 부담을 낮춰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배달업 공제조합' 설립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차량에만 적용 중인 안전검사 제도를 이륜차에도 적용해 관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륜차와 자동차 번호판 체계 비교이륜차와 자동차 번호판 체계 비교
자동차와 달리 잘 보이지 않았던 기존 번호판 체계도 개편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도로에서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거나 불법적으로 튜닝하는 사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례를 종종 목격했는데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합동단속이 더 강화됩니다.

번호판을 뒤에만 다는 것이 아닌, 자동차처럼 앞에도 달게하자는 주장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작성 이래 가장 적어"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2016년 4,292명 수준이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지난해 2,900명(잠정)으로 내려가며 통계작성 이래 최저 수준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역대 처음으로 2,000명대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는 5.6명으로 OECD 평균 5.2명(2019년 기준)에 여전히 못 미치고, 보행자와 고령자, 그리고 이륜차는 여전히 OECD 최하위권입니다.

전체적인 통계와 상관없이 사망 또는 부상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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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회전, 보행신호 녹색 보행자 없다…지나가도 된다? 안된다?
    • 입력 2022-02-23 16:30:41
    • 수정2022-02-23 17:06:19
    취재K

올해부터 운전자들이 유독 조심하는 것, 우회전입니다. 뭐가 바뀌긴 했다는데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제도에 아직도 많은 운전자들이 헷갈려합니다.

오늘 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하면서 다시 한번 우회전에 대한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우회전할 때 핵심은 '일시정지'다

가장 먼저 기억할 건, 일시정지입니다. 목적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통행하고 있을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도 반드시 일시정지를 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 27조가 개정돼 공포됐습니다.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헷갈립니다. 통상 우회전을 할 때 만나는 횡단보도는 2개입니다. 각기 경우의 수가 있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운전자마다 판단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일 경우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일 경우 우회전먼저 전방 차량신호는 적색인데, 첫 번째로 만나는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일 때도 또 적색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행신호와 상관없이 일단은 '일시정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후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면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차량 신호가 적색이라고 무조건 첫 번째 횡단보도 앞에서 계속 서 있어야 하는 상황은 아닌거죠.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일 경우

이제 차량신호가 녹색이니 차량이 움직입니다. 당연히 차량이 지나가는 순서니까 첫 번째 횡단보도는 적색이 되어있겠죠.

관건은 우회전을 하기 위해 만나는 두 번째 횡단보도입니다. 아래 오른쪽 그림처럼 이 보행신호가 적색이라면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일때 통상 두 번째 횡단보도가 녹색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운전자들이 헷갈립니다.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일 경우 우회전녹색 보행신호에 보행자가 지나가고 있다면, 여기서도 일단 '일시정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후 사람이 모두 건너가고 나면 안전하게 서행하며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람이 내 차 앞에서만 지나갈 때가 아니라 횡단보도를 모두 건너갈 때까지 정지해야할 의무가 부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아직 건너가고 있는데 틈을 비집고 지나가선 안 된다는 거죠.

더 헷갈리는 건 보행자가 다 건너갔지만, 아직 녹색불이 꺼지지 않고 깜빡이고 있는 경우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올해 들어 여기서 기다리는 분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경찰은 보행자가 모두 다 건너갔고,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다면, 서행하며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 '골목길'에서 보행자 주의의무 강화

오늘 발표된 대책에는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내용이 많이 보입니다. 특히 사람과 차량이 섞이며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골목길이 그렇습니다.

주택가와 같은 생활밀착형 도로(골목길 등)에는 '보행자 우선도로' 개념을 도입하고, 제한속도를 20km/h 이하로 설정할 수 있게됩니다.

국도와 지방도 가운데 농어촌 지역은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만들어 70~80km/h로 운영 중인 제한속도를 50~60km/h로 조정해 고령자 등을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시대 늘어난 오토바이…안전관리 강화

코로나19 시대 배달이 늘면서 자유업으로 운영되는 이륜차는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관리는 취약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안전관리가 잘 되는 우수업체에 인증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등록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는데, 현재는 업체 신청에 따른 인증을 거치고 있지만, 등록제가 되면 업체는 꼭 배달업 등록을 해야합니다.

동시에 이륜차에 대한 비싼 보험료 부담을 낮춰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배달업 공제조합' 설립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차량에만 적용 중인 안전검사 제도를 이륜차에도 적용해 관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륜차와 자동차 번호판 체계 비교자동차와 달리 잘 보이지 않았던 기존 번호판 체계도 개편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도로에서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거나 불법적으로 튜닝하는 사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례를 종종 목격했는데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합동단속이 더 강화됩니다.

번호판을 뒤에만 다는 것이 아닌, 자동차처럼 앞에도 달게하자는 주장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작성 이래 가장 적어"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2016년 4,292명 수준이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지난해 2,900명(잠정)으로 내려가며 통계작성 이래 최저 수준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역대 처음으로 2,000명대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는 5.6명으로 OECD 평균 5.2명(2019년 기준)에 여전히 못 미치고, 보행자와 고령자, 그리고 이륜차는 여전히 OECD 최하위권입니다.

전체적인 통계와 상관없이 사망 또는 부상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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