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우회전 차량 단속 강화
보호구역내 과속·신호무시
한번만 해도 보험료 5% 올라
보도와 차도 미분리도로
4월부터 보행자 우선 통행
보호구역내 과속·신호무시
한번만 해도 보험료 5% 올라
보도와 차도 미분리도로
4월부터 보행자 우선 통행
새해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사이로 무리하게 끼어드는 차량 등에 대한 경찰 단속이 강화되고 보험료도 큰 폭으로 할증된다. 골목길에서도 보행자 우선통행 원칙이 신설되고 범칙금 항목이 생기는 등 전반적으로 '보행자 중심 도로' 개편이 가속화된다. 이와 관련해 매일경제는 지난해 말 교통안전기획(2021년 11월 14일 A1·6면)을 통해 보행자 중심 도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 규정 변화를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들이 단속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등은 지난 1일부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 보험료 할증을 적용하고 있다. 2~3회 위반 시 5%, 4회 이상 위반 시 10%가 붙는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등지에서는 기준이 한층 엄격해진다. 보호구역 내 과속, 횡단보도 신호 무시 등이 적발될 경우 한 번만 위반해도 보험료 5%를, 2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를 각각 할증하고 있다.
경찰도 이에 발맞춰 이날 서울 서초구 염곡동 염곡사거리 등 주요 교차로에서 교통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 이곳에서는 양재꽃시장 방면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보행자가 과속 버스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지만 이날도 크게 달라진 게 없었다. 특히 길을 건너려다 우회전 차량이 양보하지 않는 모습에 놀라 발을 빼는 시민들 모습이 자주 목격됐다.
이날 해당 지역 단속에 나선 경찰관은 "아직도 레미콘·트럭 등 대형 차량이 교차로나 횡단보도 주변에서 과속하는 경우가 많다"며 "당장 횡단보도 앞 일시멈춤 등을 단속하는 건 아니지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음에도 무리하게 통과를 시도하는 우회전 차량 등은 지금도 적발 대상이 된다"고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안정훈 기자 / 김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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