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과 조건만남 한 30대 5명, 법정구속…항소심서 실형 선고

최승현 기자

집행유예 원심 파기

공무원도 1명 포함돼

춘천지방법원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 갈무리.

춘천지방법원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 갈무리.

미성년자들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해 강제추행 하거나 간음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30대 5명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1일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받았던 다른 30대 피고인 4명에 대해서도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실형을 선고한 피고인 5명을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을 바탕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이는 우리 사회가 지키고자 하는 아동·청소년 권리 보호 가치를 훼손하고, 우리 사회를 좀먹는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초등학교 6학년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 또는 추행하고, 성매매하거나 성매매를 권유하는 범행을 저질러 그 자체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A씨 등은 성관계 동의 나이에 이르지 않은, 초등학생에 불과한 10대 2명을 상대로 1차례씩 강제추행 하거나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조건만남 대상을 물색한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 중에는 공무원도 1명 있었으며, 이번 사건이 불거진 이후 파면됐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범죄가 아닌 인권침해 범죄로 봐달라”며 A씨에게 징역 20년,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징역 10∼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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