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KBS는 이 대학 인권센터에 ‘음악학부 A 교수가 술자리에서 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피해 학생들에 따르면 A 교수는 지난해 학과 회식에서 학생들에게 “성 경험이 있냐”고 돌아가면서 물었습니다.
재작년 학과 워크숍 자리에서는 “같은 학교 학생 중에 성관계를 갖고 싶은 사람이 있었느냐”고 질문하는가 하면, 사적인 성 경험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했다고 학생들은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신고를 받은 대학 인권센터는 A 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논의 끝에 해임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 처분을 받을 경우 3년 동안 교원 재임용이 금지되며 연금·퇴직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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