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해놓곤 성폭행 당했다"…허위 고소 20대 징역형

입력
기사원문
이형탁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찰관 직위해제 등 피해 입어
송봉준 기자

남성 경찰관과 성관계를 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성진)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 경남 창원시 한 호텔에서 소개팅 어플로 만나게 된 경찰관 B(남성)씨와 입실한 후 다음날까지 함께 보내며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을 꾸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결국 B씨를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직위해제되는 신분상의 피해 등을 입었다.

김 판사는 "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무고자(B씨)는 상당한 경제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기자 프로필

고소·고발보다 제보가 당신의 고충을 더 빨리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330만 경남 담당합니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