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남편과 더러운 짓" 오해해 스토킹 한 여성…남편도 처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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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4.08. 오후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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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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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로 의심받은 40대 여성에게 협박 및 스토킹을 가한 부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사진=뉴스1

한 여성을 남편의 상간녀로 오해해 2개월에 걸쳐 스토킹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 상간녀로 의심받은 여성을 협박한 남편에게도 같은 선고가 내려졌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아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 선고를 내렸다.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편 B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가 내려졌다.

상간녀로 의심받은 40대 여성 C씨는 B씨의 지인이다. C씨는 B씨와 2017년 마지막 연락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5월6일 C씨에게 '너 더러운 짓 하고 다닌 거 유포할 거다'라고 하는 등 98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9회에 걸쳐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남편 B씨는 C씨에게 지난 5월21일 'XXX아 내 와이프 고소 취하하지 않으면 쑤셔버린다'라고 하는 등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A씨에게 '나는 B씨의 불륜 상대가 아니니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하며 A씨의 카카오톡을 차단했다. 하지만 부부 측이 자신의 주소를 언급하는 등 신변에 위협을 가할 듯한 행동을 하자 불안감을 느낀 C씨는 주거지와 직장을 옮겼다.

현재까지도 C씨는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B씨는 임신 중인 아내와 미성년의 두 딸을 부양하는 가장이고 C씨를 외도의 상대방으로 오해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하며 이들 부부에게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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