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A씨는 2018년 5월 자신이 근무하던 중학교 도서관에서 학생 B양의 치마 밑에 휴대전화를 들이댔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이 치마 속으로 향하게 하자 다른 학생이 제지했고, A씨는 장난이라면서 도서관을 떠났습니다.
6개월 뒤 B양의 보호자가 학교장 면담에서 이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2월 A씨에게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고, A씨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지나치게 짧은 치마를 입으면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려는 교육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당시 휴대전화 화면이 꺼져 있었고 검찰도 불기소 처분했다며 교육청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맞섰습니다.
광주지법 행정2부는 교사 A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담임교사로서 학생을 보호하고 지도할 책임이 있는 A씨가 휴대전화로 학생 치마 속을 비추는 듯한 행동을 한 것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희롱할 의도가 없었고 교육 목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교육 목적이었다고 해도 B양에게 아무 설명도 없이 이뤄진 행동이 통상적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허윤석 기자(h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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