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블더] "성욕 해소법 못 배워"…선처 호소한 20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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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4.04. 오후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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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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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20대 여성이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모르는 남성으로부터 무차별 폭행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2개 층을 내려가는 동안, 이런 범행이 이뤄졌고, 주민들의 신고로 이 남성은 현장에서 곧바로 검거됐는데요.

잡고 보니, 같은 아파트에 살던 이웃이었습니다.

지난해 7월 5일 낮 12시 반쯤 경기 의왕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입니다.

아파트 12층에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던 20대 남성 A 씨, 20대 여성B 씨가 엘리베이터에 혼자 있는 걸 보고 탑승합니다.

그리고, 10층 버튼을 누른 A 씨는 갑자기 뒤를 돌더니 주먹을 올리고 B 씨를 향해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10층에 멈추자, B 씨를 끌고 내려 성폭행까지 시도했습니다.

비명을 듣고 나온 주민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A 씨.

알고 보니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던 이웃이었습니다.

A 씨는 결국, 강간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이 남성에게 징역 21년 6개월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구형량의 절반도 안 되는,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검찰이 요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기각했는데요.

이런 결과에 검찰이 불복해서 즉각 항소했는데 A 씨도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2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앞서 지난해 1심 법원은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면서 "A 씨가 며칠 전부터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해 실행했고, 피해자와 가족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군대에 안 가는 여성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는 망상에 빠져있었다"며 A 씨 측이 심신 미약을 주장한 데 대해서는, "판단 능력에 문제가 없었던 걸로 보인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전치 3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던 피해자는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B 씨/피해자 (1심 선고 후, 지난해 12월 1일) : 생각했던 것보다 형이 좀 적게 나와서 충격적이에요. 아쉽기도 하고 전자기기 부착 명령도 기각된 것도 저는 아직 이해가 좀 안 되고, 제가 받은 피해에 비해서 8년이라는 형이 좀 이해도 안 되고 화나고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최근 2심 재판부는 "여러 사정들을 감안해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 역시 관련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번 항소심 선고가 있기 전 A 씨 측은 "A 씨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성적 욕구를 건전하게 해소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 이런 범행을 하게 된 점", 그리고 "A 씨가 범행 계획을 세우긴 했지만 치밀하다고 평가될 수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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