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 가해자 징역 1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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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보도 이후 지난 21일 항소심 선고기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고 당일 갑자기 선고가 미뤄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선고기일 2~3일 전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그 기재 내용이 심각했다"며 "양형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하고자 일주일 뒤로 선고를 미루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재판부에 "유서가 아니라 탄원서를 쓸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다"면서도 "제가 범죄 피해 때문에 도망치지 않게 도와달라"며 가해자를 엄벌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오늘(28일) 대구지방법원 2심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앞서 가해자는 법정에서 "피해자분께 머리 숙여 죄송하다. 또다시 이런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면서 "부모님께 상처를 주지 않고 효도하겠다. 정직하게 살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