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헤어지자"는 말에 '피 철철' 자해사진 보낸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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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3.17. 오후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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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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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헤어지자 말에 자해를 하고 유혈 장면을 전송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여자친구가 헤어지자 말에 자해하고 유혈 장면을 전송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7단독(민한기 판사)은 스토킹범죄 처벌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벌금과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면도칼로 자기 몸에 상처를 냈다. 몸에서 피가 흐르자 그 장면을 사진 촬영한 뒤 여자친구에게 메신저로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다시 만나자'며 이틀 동안 7차례에 걸쳐 메시지와 사진을 보냈다.

재판부는"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범행기간이 짧은 점, 초범인 점 등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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