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억 줬는데 또 “돈 빌려줘”…부친에 1500회 연락해 스토킹한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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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3.16. 오후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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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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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아버지에게 17억 원을 받아 도박 등으로 탕진해놓고도 또다시 도박자금을 빌리려고 1500여 차례나 연락한 20대 아들이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수원지검 형사3부(정화준 부장검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상습도박 혐의로 A 씨를 구속기소 했다.

A 씨는 2023년 6월 14일부터 올해 2월 21일까지 1500차례에 걸쳐 문자나 전화 등의 방법으로 부친 B 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그는 이미 법원으로부터 B 씨에 대한 접근 및 연락금지 조치를 받은 상태였다.

당시 고등학생이던 A 씨는 홀짝 맞추기, 사다리 타기와 같은 단순 인터넷 도박에 손을 댔다. 그러던 중 “주식과 가상화폐를 하는 데 투자금이 필요하다”며 B 씨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A 씨는 B 씨를 속이기 위해 주식 투자로 돈을 번 것처럼 자신의 계좌를 캡처한 사진을 조작하기도 했다.

A 씨가 도박 중독에 빠진 것을 알게 된 B 씨는 2020년 초부터 아들의 돈 부탁을 거절했다. 그러자 A 씨는 1500여 건의 문자와 전화 등을 B 씨에게 하며 스토킹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B 씨가 주소를 바꾸고 자기 전화번호를 차단하자, 계좌로 소액을 송금하면서 메시지를 남기는 수법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A 씨는 결국 스토킹 처벌법으로 신고당했고 법원으로부터 “아버지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잠정조치 및 접근금지 임시 조치까지 받게 됐다.

수사 결과 아버지가 아들에게 빌려준 돈은 무려 17억여 원에 달했다. A 씨가 2020년 초부터 지난해 6월까지 도박사이트 계좌에 입금한 자금은 약 26억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를 불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A 씨의 상습도박 범행과 아버지에게 계속 연락을 시도한 사실을 밝혀내 법원으로부터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유관기관에 A 씨가 이용한 불법 도박사이트의 차단과 도박사이트 관련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 등을 요청했다”면서 “도박 중독 치료와 예방을 위한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등 불법 인터넷 도박을 예방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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