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배우 오영수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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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3.15. 오후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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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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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 씨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오늘(15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기장 내용과 사건 이후 피해자가 상담 기관에서 받은 상담 내용 등이 사건 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하며,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인 경험을 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진술로 보인다"며 유죄 판단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과 요구를 받고 이를 대체로 인정하며 사과하는 입장을 보였지만, 피고인 측 변호인은 당시 사과를 하지 않으면 작품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해 사과한 거라고 주장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해당 사과 메시지에 대한 정정이 없었고, 특히 '아껴주고 싶고 보듬어주고 싶은 심정에서, 딸 같아서 그랬다'는 부분은 사회 통념상 자신이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 씨는 2017년 중순 한 여성을 껴안고, 여성의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을 하는 등 두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러나 오 씨는 법정에서 추행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여성단체 회원들은 선고 전후 법정 앞에서 '연극계 성폭력, 더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팻말을 들고 오 씨에 대한 유죄 판결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 씨는 선고 이후 "항소할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만 "네"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오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원로배우인 오 씨는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서 뇌종양을 앓는 '오일남' 역으로 출연해 2022년 1월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TV 부문 남우조연상을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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