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상태 불량‥미화원 바꿔달라" '민원' 입주민 정체에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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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2.20. 오전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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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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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4월 오후 울산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

의자에 올라 벽면 거울을 청소하던 여성미화원의 몸에 누군가 손을 댔습니다.

아파트 주민인 80대 A씨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자 A씨는 나갔고, 미화원은 마침 엘리베이터에 탄 여성 입주민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A씨는 아파트 관리소 측에 청소 상태가 불량하다며 미화원의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선 미화원을 격려하고 어깨를 두드렸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며 A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한 것입니다.

A씨가 미화원을 추행하는 장면이 거울에 비춰지면서 엘리베이터 내 CCTV에 찍힌 것이 결정적 증거가 됐습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는 "범행 사실인 충분히 인정된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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