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고 집으로…승객 성폭행 신고당한 택시기사 '무죄'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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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2.17. 오후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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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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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 기자

승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강제성이 없었다는 주장이 인정돼서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30일 새벽 경기 구리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여성 B씨(35)를 태웠다. 이후 B씨는 "A씨가 결제를 받지 않고 집에 데려다준다고 했고 원치 않는 상황에서 성관계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B씨가 술을 마시자고 해서 집에 따라갔고 대화를 나누다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관련 증거가 A씨 주장에 부합해 강제성이 없었다고 봤다. 택시에서 내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걷는 장면이 CCTV에 찍힌 점, 빌라 엘리베이터 안에서 B씨가 A씨에게 안긴 점 등을 고려했다.

또 B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는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했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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