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욕 못 이겨서”…이웃집 비번 훔쳐본 10대, 5개월간 11차례 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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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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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옆집 여성의 집 현관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몰래 훔쳐본 뒤 5개월 동안 11여 차례에 걸쳐 몰래 들락날락 1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7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상습주거침입,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19)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25분쯤 안양에 있는 한 빌라에서 이웃 여성인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8월 30일부터 이날까지 5개월여에 걸쳐 11차례 B씨의 집에 들어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훔친 물건은 없었으나 B씨의 신분증과 속옷 등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시 귀가한 B씨는 현관에 낯선 신발이 있는 것을 보고 112에 신고했다.

당시 A씨는 하의를 벗은 채 B씨의 집 안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건물 계단 쪽으로 달아났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B씨가 잠금장치를 누르는 것을 몰래 지켜보다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적인 욕구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하는 한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빈집을 무단으로 침입했을 때 초범의 경우 반성 정도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등 형량이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2022년 혼자 사는 여성의 집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풀고 집안에 무단 침입한 2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20대 한 남성은 2021년 6월 전혀 모르는 20대 여성의 주거지인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 현관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하다”면서 “반면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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