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폭행 후 감금…부모에 4만원 송금받고 풀어준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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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2.07. 오후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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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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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귀가하던 중학생을 쫓아가 성폭행하고 돈까지 뜯어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부장판사 이재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1)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5일 밤 11시17분쯤 제주에 있는 주거지 앞에서 흉기를 품고 담배를 피우던 중 같은 건물에 사는 중학생 B양이 귀가하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을 넘어뜨리고 현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날 새벽에는 B양을 흉기로 위협해 자신의 주거지로 끌고 가 또다시 성폭행했다.

A씨는 B양 부모를 협박해 4만원을 송금받고 나서야 B양을 풀어줬다. 이후 흉기를 품은 채 B양 부모에게 뜯은 돈으로 택시를 타려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옛 연인을 만나러 가기 위해 행인에게 택시비를 뜯으려다 B양을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옛 연인을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보고 살인예비 혐의도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했던 살인예비 혐의를 무죄로 봤음에도 범행이 중대한 점과 피해자가 어린 점, A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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