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시절 모텔서 여고생 집단 성폭행, 3명 3년 만에 단죄

입력
수정2024.02.01. 오후 5:30
기사원문
조성현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검찰, 9명 기소했으나
1심 3명 구속, 6명 무죄


[충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2020년 10월 충북 충주에서 여고생을 집단 성폭행 한 가해자 3명이 사건 발생 3년여 만에 법의 심판을 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 이형걸 부장판사는 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B(20)씨와 C씨(20)는 징역 3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과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20)씨 등 6명은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유죄의 확신을 가질 정도로 범행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 3명은 고등학생이던 2020년 10월5일 충주의 한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고생 1명을 강압적으로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D씨 등은 다른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행위를 피해자가 당시 처한 상황에 비춰 생각해 보면 반항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이 이뤄졌다고 판단된다"며 "범행에 비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병우 전 충북교육감 시절인 2018~2020년 충북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피해 여학생이 학생 여러명에게 집단 성폭력을 당했다는 학교폭력 사안을 접수했다.

당시 교육 당국은 가해 학생 9명 중 재학생 7명을 학교 폭력 매뉴얼에 따라 분리·전학 조처했다. 학폭위는 당시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걸 원치 않아 사건화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피해 여학생의 부모는 2022년 A군 등을 수사 기관에 고발했고,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이들을 특수강간 등 혐의로 입건해 재판에 넘겼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