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리캉 사건' 징역 7년, 피해자 부모 "어떤 형량도 만족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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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1.31. 오후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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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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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지원 "엄중 처벌 불가피"... 피해자 쪽, 기습 공탁 비판하며 항소 요청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30일 오후 2시 이른바 '바리캉 사건' 피고인 김씨의 1심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하며 징역 7년을 판결했다. 피해자의 아버지가 선고 후 법원 밖에서 가족, 변호사 등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소중한

 
"주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 김아무개씨가 법정을 빠져나간 뒤에도 피해자 어머니는 한동안 법정을 떠나지 못했다. 재판 전부터 떨리는 손을 연신 주무르던 어머니는 선고 후 상기된 표정으로 주변의 부축을 받으며 겨우 걸음을 옮겼다. 이를 안타깝게 지켜보던 피해자 아버지는 법원 밖에서 취재진과 만나 "어떠한 형량으로도 저흰 만족할 수 없다"며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30일 오후 2시 이른바 '바리캉 사건' 피고인 김씨의 1심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하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 증거(휴대폰) 몰수도 명령했다.
 
김씨는 연인 관계이던 피해자를 오피스텔에 가둔 채 성폭행, 폭행, 불법 촬영 등을 저질러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피해자의 머리를 바리캉으로 미는 등 심각한 가혹행위를 범하기도 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강간, 성폭력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협박 등 7개 혐의를 적용했고 지난 10일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해자 쪽 "전부 유죄 환영하지만..."
 
 이른바 '바리캉 사건' 가해자 A씨의 1심 선고공판이 30일 오후 2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렸다. A씨는 강간, 성폭력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협박 등 7개 혐의로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 소중한

 
이날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횟수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현재도 그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자신과 가족이 보복당할지 모른다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 '결혼이 물거품 되자 피해자가 앙심을 품었다'는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선고공판은 당초 예정된 날짜보다 닷새 늦게 열렸다. 원래 선고기일이었던 지난 25일을 이틀 앞두고 A씨의 형사공탁사실 통지서(1억 5000만 원)가 법원에 넘어왔고, 피해자는 "기습공탁으로 감형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제출했다. 재판부 또한 선고기일을 연기했다.

기습 공탁도 '유리한 정상'... 피해자 쪽 "불리한 양형 고려해야"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한 점과 함께 공탁한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힌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공탁 자체를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난 피해자 변호사 조윤희·마태영 변호사는 "(재판부가)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본 것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면서도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선고 직전 공탁을 한 것은 감형을 노린 것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추가로 고통을 입히는 행위다. 오히려 불리한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을 보면 공탁은 피해자 회복에 걸쳐 있는 양형 인자"라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야기하면서 공탁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 점은 모순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가족들의 뜻에 따라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자가 공소 죄명을 강간에서 강간치상으로 변경하길 희망하고 있는데 그 점 역시 검찰에 전달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피고인에게 마땅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아버지의 토로 "세상 바뀐 만큼 재판도 바뀌어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30일 오후 2시 이른바 '바리캉 사건' 피고인 김씨의 1심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하며 징역 7년을 판결했다. 피해자의 아버지가 선고 후 법원을 나오고 있다.
ⓒ 소중한

  
취재진 앞에 선 피해자 아버지는 "7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면서도 "재판부도 많이 고민하고 고생하셨겠지만, 모든 피해자는 어떤 형량에도 만족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차례 합의 종용이 있었고 저희는 합의 의사가 없다는 점을 처음부터 명백히 밝혀왔다. 공탁 전부터 이를 예상해 (공탁금을 받을 생각이 없다는) 뜻도 피력해왔다"라며 "그런데도 굳이 그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인정된 부분은 아쉽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래된 관습으로 지금의 사건을 바라보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며 "세상이 많이 바뀌었으니 재판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딸은 지금도) 환청, 환시에 시달려 잠을 이룰 수가 없다. 정신과에서 쓸 수 있는 최고치의 약을 쓰는 데도 전혀 진정되지 않아 지금은 입원해 전기 경련 치료를 받고 있다"라며 "제가 법은 잘 모르지만 이 사건에 대한 처분을 보면 제2, 제3의 사건이 또 일어날 거라고 본다"라고 호소했다.
 
또 "가족들은 거의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피고인 쪽에서도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부모, 대한민국의 딸 가진 아빠로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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