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한번만 성폭행 해달라"…TV 나오던 쇼핑몰 사장의 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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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1.21. 오후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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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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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방송 캡처
자신의 여자친구와 미성년자를 가리지 않고 10여명을 상대로 수백개 성착취 동영상을 촬영하고 인터넷에 유포한 쇼핑몰 사장의 만행이 전파를 탔다.

지난 19일 JTBC는 유명 쇼핑몰 사장 출신인 남성 박모씨의 불법 행각을 폭로했다.

박씨는 여러 방송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그러나 그의 본모습은 따로 있었다. 2021년 6월부터 200여 차례 성착취 동영상을 촬영하고 제작, 유포해온 것. 확인된 피해자만 미성년자 2명과 박씨의 여자친구 A씨를 포함해 10여명.

피해자 A씨는 "박씨가 만난지 6개월만에 가학적인 행동을 했고 갈수록 강도가 세졌다"고 말했다. 채찍으로 때리거나 목 조르거나 뺨을 때리는 건 예삿일. 머리를 잡고 침대로 던지고 수갑이나 재갈을 물린 뒤 폭행했다. 칼로 몸을 쓰다듬기도 했다는 것.

A씨는 또 "박씨가 갑자기 영상이 찍고 싶다면서 '다 벗고 옷장에 들어가서 XX 맞는 영상 어떠냐'라고 제안하더라. 잘못 맞아서 실명할 뻔했다"고 호소했다.

다른 여자들도 동원됐다. A씨는 "다른 여자와 둘 다 엎드린 상황에서 엉덩이에 번호를 매겼다. 1번 노예, 2번 노예 이런 식으로, 난 2번 노예였다"고 밝혔다.

더 충격적인 건 박씨가 남성을 보내 A씨를 성폭행하도록 한 부분이다. A씨는 "한겨울 모르는 사람이 집에 찾아왔다. 엄청 놀란 상태에서 갑자기 옷을 벗기고 때렸다. '여자 친구 한 번만 성폭행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날 성폭행한 거다'라고 했다"고 고백했다.

박씨 부모는 미성년자 피해자 중 한 명을 찾아내기 위해 흥신소에 의뢰까지 했다. 합의를 종용하기 위해서였다.

박씨는 1심에서 아동청소년법·성폭력처벌특례범 위반,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6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반년 뒤 2심에서 징역 4년으로 형량이 줄었다. 3년 뒤 출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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