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수면실 들어가 음란행위 후 체액까지 뿌린 20대…“술에 취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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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1.18. 오전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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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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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 수면실서 ‘준강제추행 혐의’
제주지법, 징역 1년 실형 선고
“여성 수면실인지 몰랐다” 주장에
“걸음걸이 많이 취하지 않은 상태
성범죄 집행유예중 또 범죄 저질러”


법원.[연합뉴스]
찜질방에서 음란행위를 벌이며 자기 체액을 타인에게 묻힌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8일 준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씨(2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제주도내 찜질방 여성 수면실에 침입해 음란행위를 벌인 것도 모자라 자신의 체액을 자고 있던 여성에게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데다 여성 수면실인 줄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CCTV에 찍힌 피고인의 걸음걸이가 여성 수면실을 착각할 정도로 술에 취해 보이지 않는다”며 “또한 피고인 주장한 범행 시간도 체액의 상태로 미뤄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성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복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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