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이날 성악 강사 박모씨( 50대 남성)를 상습강간·강간치상·준강간치상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앞서 그는 작년 11월 강제추행·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월까지 당시 10대였던 입시생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가 3년 동안 자신의 지도에만 의존해 대학입시를 준비해온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놓여 자신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성적 요구를 거부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검찰 기소 당시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는 점 등을 근거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피해자가 항고해 서울고검으로부터 재기수사 명령을 받은 뒤 추가 수사를 한 결과, 추가 범행 혐의가 드러났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또 다른 제자를 2013년 7월부터 6개월 동안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기소된 사건 등을 종합해 박씨의 범행이 상습적이라고 보고 상습강간 등으로 혐의를 변경해 지난 12일 기소했다.
상습 강간은 마지막 범행 시점 기준을 공소시효를 해 2013년 10월 범죄도 모두 포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