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 접대 건설업자 옛 내연녀 '성폭행 허위고소'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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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1.14. 오전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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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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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의 발단이 됐던 건설업자 윤중천 씨 전 내연녀의 무고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로 결론 났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12년 윤 씨의 성폭행 혐의를 수사해달라고 고소장을 냈다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씨의 전 내연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당시 윤 씨의 부인이 간통죄로 고소하자, 윤 씨의 전 내연녀는 윤 씨에게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하고 24억 원가량을 뜯겼다며 맞고소장을 냈습니다.

이에 검찰은 윤 씨의 강간 혐의는 불기소 처분하고 내연녀만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여성이 사건 당시 윤 씨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여럿 있다며, 윤 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별개로 무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윤 씨와 내연녀 측이 서로 고소전을 치르는 과정에서 김학의 전 차관 관련 사건 수사의 발단이 된 '별장 성 접대 동영상'의 존재가 세상에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재작년 김 전 차관의 뇌물 수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문제의 별장 성 접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재판을 종결했습니다.

윤 씨는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에게 성 접대를 하는 등의 혐의로 징역 5년6 개월과 추징금 14억여 원을 선고받았고 2020년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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