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가지고 놀았냐"…여성에게 고백했다 거절당하자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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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1.13. 오전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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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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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감을 가진 20대 여성에게 고백했다가 거부당하자 끔찍한 수법으로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성폭행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비롯해 A 씨의 신상 정보를 7년간 공개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 동안 취업을 제한한다고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0대 B 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고백을 거절당하자 홧김에 테이블을 걷어차고 집 밖으로 나가려는 B 씨를 붙잡아 목을 조르고 저항하지 못하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메신저 오픈채팅방에서 B 씨를 알게 된 이후 B 씨와 같은 식당에서 일하며 호감을 가지게 됐지만 고백을 거절당하자 B 씨가 자신을 가지고 놀았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재판부는 "정식 연인 관계로 발전하기 이전 단계에 있던 피해자에 대한 집착과 질투가 심해졌고, 술에 취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해 이뤄진 극악한 범행 수법과 위험성에 비춰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B 씨는 성폭행 피해 당시 '살아남는다면 범행을 알릴 증거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휴대전화로 상황을 녹음했는데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이 생생하게 드러났다며 A 씨에 대한 중형 선고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A 씨는 B 씨를 만나기 전에도 다른 여자친구의 안면부와 복부 등을 무차별적으로 때려 늑골 골절상을 가하는 등 반복적인 데이트 폭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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