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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9일 새벽 여자친구인 B씨의 집에서 길이 60㎝의 나무 테이블로 B씨의 머리를 가격하고 뺨을 수차례 때리고, 피우던 담배로 B씨의 왼쪽 손등에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A씨는 조사 당시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나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나무 테이블로 머리를 때려 자칫 위험한 결과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었다”며 “피해자의 고통이 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치정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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