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블더] '지인 능욕' 사진 의뢰한 대학생…옛법으로 처벌 못해 무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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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1.05. 오후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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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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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다 합성해 제작해 달라고 의뢰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들이 신고하면서, 이 남성은 재판에 넘겨졌는데, 사건 발생 5년이 지나 최근에 법원은 성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17년 4월부터 7개월간 지인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해 달라고 17차례나 의뢰한 이 모 씨, 명문대생으로 알려진 이 씨의 이런 범행은 휴대전화를 잃어버리면서 발각됐습니다.

습득자가 주인을 찾기 위해 휴대전화를 열었다가, 합성 사진을 확인해 이를 피해자에게 건넨 겁니다.

결국 피해자는 같은 해 12월, 경찰에 해당 휴대전화를 제출하면서 이 씨를 고소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이 씨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물도 발견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 대해서 1심과 2심은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합성사진과 같은 컴퓨터 파일은 형법상 '음란한 물건'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씨에 대한 유죄 판결을 파기한 겁니다.

이른바 '지인 능욕'이라고 불리는 이 씨의 범행은 컴퓨터 합성 기술이 발달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범죄 유형이라서, 지난 2020년 3월에서야 관련 법이 생기면서 처벌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씨는 이보다 3년 전인 2017년에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법을 적용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또, 이 씨의 불법 촬영 혐의도 사실상 처벌이 어렵게 됐습니다.

경찰이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 없이 피해자가 제출한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 불법 촬영 사진들을 발견했고, 이 과정에서 이 씨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씨가 입대해 군검찰에 송치된 뒤 군검사가 뒤늦게 영장을 발부받았지만, 대법원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습니다.

결국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 씨는 명예훼손 혐의로만 처벌받고 나머지는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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