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례 실형 선고 60대 성범죄자 8살 여아 보더니 또 [사건의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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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12.27. 오전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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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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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1년 반만에 다시 범행…징역 2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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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배수아 기자 = 2020년 3월5일 오전 11시30분경. 경기 시흥시의 한 놀이터에서 천진난만하게 줄넘기 놀이를 하던 8살 미연이(가명)를 지긋이 응시하던 60살 남성 A씨.

나쁜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미연이에게 천천히 다가간 A씨는 미연이의 머리를 양손으로 감싸더니 이내 입을 맞추었다. 이날은 A씨가 강제추행죄로 복역한 후 사회에 나온 지 1년 반 정도 된 시점이었다.

A씨는 "아저씨가 아이스크림 사줄게"라고 미연이를 유인했지만 아이는 거부했다. 그럼에도 A씨는 미연이의 손목을 강제로 잡아끌더니 끝내 자신의 주거지로 미연이를 데려갔다.

"제발 집에 보내달라"고 울며 비는 8살 어린 여자아이의 뺨을 때리고 흉기를 들이밀며 "죽이겠다"고 협박도 했다.

이어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는 등의 강제 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이전에도 A씨는 성폭력 범죄를 무려 6차례나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전자장치도 2차례나 부착했었다.

이날도 A씨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였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2020년 5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년간 정보 공개,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7년 취업 제한, 2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1심은 "범죄에 취약하고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어 보호 받아야 할 8세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흉기 협박과 강간 등의 행위를 하다가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특히 피해자는 범행 당시 극도의 정신적 충격과 공포,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향후 건전한 성적 관념의 형성과 올바른 인격체로 성장하는데 상당한 장애를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6차례나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아랑곳없이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수원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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