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세' JMS 정명석, 징역 23년…'메시아' 행세하며 女신도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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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12.22. 오후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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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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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겠다는 의도로 범행 부인"
출소 1주년 행사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정명석(왼쪽)과 정조은./사진제공=대전지검

여성 신도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가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22일 뉴스1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강제추행, 무고, 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명석(78)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 신상정보 고지·공개 10년,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했다.

재판부는 "종교적 약자로 범행에 취약한 다수 신도를 상대로 상습 성폭행을 저질렀고 공소 제기된 23회의 성범죄 중 16회는 누범기간 중 저지른 것"이라며 "자신을 재림예수, 메시아로 칭하고 절대적 권위를 누린 사실이 확인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동종 범행으로 징역 10년을 살고 나와서도 또다시 범행했고 녹음파일까지 있음에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겠다는 의도로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피해자들에 대해 인신공격까지 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날 선고가 이뤄지는 동안 경찰은 JMS 신도들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둔산경찰서 경력 25명과 2개 중대 등을 포함한 130여명의 경력을 투입해 현장을 통제했다.

앞서 정명석은 홍콩 국적 메이플 씨와 호주 국적 에이미 씨 등 해외 여성 신도 2명을 성폭행한 혐의에 더해 2018년 충남 군산시 월명동 수련원에서 여성 신도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하고 무고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정명석은 2009년 여신도들에 대한 강간치상 혐의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했다. 출소 직후인 2018년부터 다시 여신도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한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정명석 측은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피해자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없다거나,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녹음파일 역시 대부분 증거 능력이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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