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이건희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여행사에서 주관하는 해외 유럽여행 프로그램에 참여해 같은 조 20대 여성 B씨를 알게 됐다.
그는 오스트리아의 한 호텔에 숙박했던 같은 달 25일 자정 무렵 커피포트를 빌리기 위해 자신의 방을 찾은 B씨와 대화를 나눴다.
A씨는 대화 도중 갑자기 손으로 B씨를 침대로 밀었다. 이어 B씨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입을 맞췄다. B씨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주요 부위를 강제로 추행하기도 했다.
이 판사는 “추행의 정도가 심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A씨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