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전 검사가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1일 서 전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소멸시효의 기산점, 권리남용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서 전 검사는 지난 2010년 한 장례식장에서 자신을 강제추행한 안 전 검사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2015년 법무부 검찰국장이 된 안 전 검사장이 보복성으로 인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2018년 11월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총 청구금액은 1억원이었다.
1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 전 검사가 주장한 강제추행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에서다.
서 전 검사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안 전 검사장 관련 의혹은 서 전 검사가 2018년 1월 성추행 피해를 폭로하면서 사회 각계의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