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모텔촌 뒤집은 중국인‥'140만 개 불법 촬영' 형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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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12.20. 오후 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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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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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일대 모텔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승호 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27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서울 관악구의 모텔 세 곳, 7개 객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뒤 120여 차례에 걸쳐 투숙객 236명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가 촬영한 영상은 모두 140여만 개에 달했는데, 3초 단위로 끊어진 이 영상에는 투숙객들의 신체 등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다중이 출입하는 모텔에 불법 촬영 장비를 설치한 수법이 불량하고,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매우 많은 영상을 소지한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는 최대 7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2017년 2월 일반관광 단기 체류 신분으로 국내에 입국한 뒤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공사장 등에서 일해왔는데, "호기심으로 촬영했을 뿐 영상물 유포나 판매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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