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친 번호랑 비슷해서" 울면서 무작정 전화한 30대, 항소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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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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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헤어진 여자친구의 전화번호와 비슷한 번호로 무작정 전화를 걸어 울면서 위로해달라고 부탁한 3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액을 낮추려고 했으나 기각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13일 자정쯤 발신번호표시 제한 방식으로 얼굴도 모르는 20대 여성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누군지 알고 있느냐. 짐작 가는 사람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전화를 끊지 말아 달라. 나 지금 힘들다. 전 여친 번호랑 비슷해서 전화했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한 달 뒤에도, 그 뒤 10일 뒤에도, 10월 초에도 전화를 걸어 B씨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게 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울음 소리를 내면서 "여친과 헤어져서 위로받고 싶어서 전화했다"는 황당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죄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고 보이는 점과 스트레스와 우울 증상 등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 A씨가 B씨를 찾아가거나 위협을 가하는 행위로 나아가지는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고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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