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할머니 돈 뺏고 유사강간 뒤 살해한 40대…2심도 ‘무기징역’

입력
기사원문
김은빈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뉴스1]
80대 여성을 유사강간한 뒤 살해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성지용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유사강간살인, 상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일 외상값을 요구하는 포장마차 주인의 목을 조르고 밀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일면식도 없는 80대 여성의 집에 들어가 유사강간한 다음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뒤 현금을 뺏은 혐의도 있다. A씨는 뺏은 돈을 가지고 같은 날 여관에서 성매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정보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했다.

이에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는 불우한 성장과정과 열악한 건강상태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각 범행 피해자들이 모두 자기방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고령의 여성들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또 “A씨는 극악한 살인 범죄를 저지르고서도 피해자로부터 고작 10만원을 훔쳐 그 돈으로 태연히 성을 매수했다”며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양심이나 도리마저 저버렸다”고 질타했다.

한편 A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노후경유차 과태료 35만원 피하려면? 먼지알지!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프로필

중앙일보 EYE24팀의 김은빈 기자입니다. 디지털 콘텐트를 활용해 다채로운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독자들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겠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