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여중생 임신시킨 남성 ‘무죄’… 조희대 판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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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12.06. 오후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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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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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사 대표 “여중생과 사랑했다” 주장
1심 징역12년, 2심 9년… 대법원 ‘무죄’
조 후보자 “법리에 따른 것”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과거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은 40대 남성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조 후보자는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 재직 당시 14세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2세 연예기획사 대표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한 것에 대해 “법리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세 여중생과 연인 관계라는 42세 연예기획사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랑’을 인정한 판결은 절대 동의 못한다. 정신까지 지배하는 ‘그루밍 범죄’는 법이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파기환송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그렇기 때문에 무죄로 판결할 수밖에 없었다”며 “기속력 법리에 따른 것일 뿐 이 사건 자체의 당부(當否)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의원이 “사회적 파장이 예측되는 판결은 단순히 기속력에 따를 것이 아니라 전원합의체를 거쳐서라도 실체를 확인해야 했던 것 아니냐”고 묻자 조 후보자는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이라는 두 가치는 항상 충돌하기 마련이다. 파기환송을 하면 하급심이 기속되는데 그 시스템을 지키지 않기 시작하면 사법 시스템 자체가 존립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조 후보자의 설명은 자신이 맡았던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사건의 실체를 판단하지 않고 2심 판결의 적절성만을 들여다봤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통상 최초 파기환송된 사건에 대한 재상고심은 상황을 뒤집을 만한 추가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이상 2심 판결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다.

이번에 논란이 된 사건은 2011년 발생했다. 당시 연예기획사 대표이던 조모씨는 14세 여중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뒤 임신시켰다. 이후 피해자가 가출하자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여 동거했다.

이 여중생은 조씨의 아들을 낳은 뒤 이듬해 경찰에 조씨를 신고했다. 검찰은 조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위반(강간 등)으로 기소했다.

당시 조씨는 “사랑하는 사이였고 강간이 아니었다”며 강압에 의한 성폭행을 부정했지만 1심은 징역 12년, 2심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2심에 불복한 조씨는 상고했고 결국 대법원은 2014년 11월 “피해자가 다른 사건으로 수감돼 있던 조씨에게 ‘사랑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을 확인했다. 평소에도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통해서도 애정표현을 자주 했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서울고법 또한 대법원 판단에 따라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2017년 11월 대법원 2부는 무죄를 확정했다. 당시 주심이던 대법관이 조 후보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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